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3.

    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고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 그리고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생활비 송금 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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