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전자신고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입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 본인의 전자신고 시:
      •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2. 세무대리인의 대리 전자신고 시:
      •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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