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전자신고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입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 본인의 전자신고 시:
-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대리 전자신고 시:
-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리할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