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학생이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 생략 가능한지 문의

    2026. 2. 3.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생이 이직 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학습병행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생략할 수 없으며,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대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포함: 일학습병행제에서 지급되는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지급 시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해당 지원금을 포함한 총 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4대보험과의 관계: 일학습병행 지원금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참고: 만약 일학습병행 지원금이 기업에서 선지급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식이라면, 회계 처리 및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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