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제외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3.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때, 이미 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만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한 등록금이 1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으로 5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50만원이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시에는 50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총 납부액과 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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