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사업자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보전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나요?
2026. 2. 4.
타사 사업자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보전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타사 사업자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 이는 단순한 자금 대여 또는 대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거래의 실질 판단: 세법에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타사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야 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대납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증빙 처리: 대신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지출한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수취하여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대신 납부한 타사로부터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대신 납부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 추가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제공된 용역의 내용과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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