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4.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모든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1. 기준소득월액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된 소득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 보험료율 적용: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 보험료율(현재 9%)을 곱하여 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시: 만약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이고 임대소득으로 월 100만원이 있다면, 총 소득은 월 400만원이 됩니다. 이 400만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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