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 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 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 휴게시간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 중 근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휴게시간에 근로한 대가로 통상임금 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법적 제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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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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