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