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입사하여 60세 이상 고령으로 취업했고 현재 동일 회사에 근무 중인데,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3.

    2017년에 입사하여 60세 이상 고령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감면 제도는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결론: 감면 기간 종료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1. 감면 기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신청 불가: 이미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더라도 감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 시점부터 계산되며, 이직 시에도 감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참고: 만약 2017년 입사 시점에 감면 신청을 누락했거나, 감면 기간 중에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감면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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