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시력 교정 목적 외에 구입한 안경이나 렌즈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무용품 중 키보드는 비품과 소모품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