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약정시간 변경 근로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3.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변경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등 추가 근로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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