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성 개인 물품 판매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성 판단 기준: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국세청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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