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사업 양도양수 시 세무 처리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입장에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무상 혜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양도인 (사업을 파는 사람)

    • 부가가치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포괄양수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권리금: 권리금을 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질 세율 8.8%).
    • 부동산 포함 시: 사업용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 (사업을 사는 사람)

    •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권: 사업 양수 시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무형자산으로 간주되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지급 시: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요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양수 후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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