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수령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가요?
2026. 2. 4.
연금 소득만 있으신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 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 소득 공제를 적용받아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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