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 통장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6. 2. 4.
법인 대표가 개인 통장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매출 누락 또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개인 통장으로 받은 매출은 법인 매출에서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법인 또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현재 4.6%)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 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 상당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세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탈세 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보다 높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고, 모든 거래는 법인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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