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상환 원리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네,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상환 원리금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액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환하신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공제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대출금이 전세 계약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공제 금액은 상환액의 40%이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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