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때 개인이 손해 보는 경우는 없나요?

    2026. 2. 3.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개인에게 직접적인 세무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개인의 이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금전대부업을 하는 개인: 만약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금전대부업자),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상으로 대여하면 사업소득 누락으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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