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701102와 701104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701102와 701104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1.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5호 이하), 단독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일반적인 주택 임대에 대해 이 코드를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민주택 규모의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701102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에 사용되는 반면, 701104는 장기임대 목적의 다가구주택에 특화된 업종코드입니다. 어떤 코드를 선택해야 할지는 임대하는 주택의 구체적인 유형과 임대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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