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후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주택 취득 후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주택 관련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방식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
공제 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적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 시 6억원 이하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주요 공제 항목 및 요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8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6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2,000만원 한도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 지급분부터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
-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계액이 연 4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계약일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시 1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구비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증명서 등
-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공제 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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