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 항목으로 해외여행보험 상품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보장성 보험 항목으로 해외여행보험 상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해외여행보험은 질병, 상해,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보장성 보험의 정의: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등과 같이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사망,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2.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며, 동일하게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유의사항:

    •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포괄계약을 맺은 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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