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 외에 중고등학생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 학교나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 비용입니다.
- 교과서대금: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입니다.
-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그리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비용입니다.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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