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오피스텔 건물 한 채를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장기임대등록으로 운영 중인데, 업종코드가 701102가 맞나요?

    2026. 2. 4.

    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부동산 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 701102가 맞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업종코드 701102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임대 기간, 임대료 수입 등에 따라 세법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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