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구매한 과일을 컵과일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네, 면세로 구매한 과일을 가공하여 컵과일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일은 면세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공하여 컵과일과 같이 과세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 원재료: 면세 농산물(과일 포함)이어야 합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됩니다.
    2.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원재료: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컵과일)를 생산하거나 과세되는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면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증빙 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면세 물품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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