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 납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4.
이혼 전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납부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신고서 사본: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료 납입 시점이 이혼 신고일 이전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혼 전까지 해당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실질적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이혼 전까지 해당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계좌이체 내역 등)
이러한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시점이 이혼 신고일 이전이어야 하며, 해당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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