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하여 증빙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을 때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데, 해당 기관의 번호를 알려주세요.
2026. 2. 4.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을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의 대표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이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시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기한 경과 시 처리 방법 및 필요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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