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과세 대상 연금 소득 770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2. 4.

    연금소득만 있고 연간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770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소득 금액이 세법상 공제 및 감면을 적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세금이 없게 됩니다.

    1. 과세 대상 연금액: 연금 수령액 중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이나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사적연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공제: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금소득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며, 350만 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연금소득공제 외에도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약 504만 원)와 본인 공제(150만 원)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약 11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6%)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6만 9,600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7만 원)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770만 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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