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17일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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