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직수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결정됩니다.
    2.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예정물품을 공급한 경우,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금액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증에 기입된 원화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3. 제3국 무역 등: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수출실적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금액 FOB에서 수입금액 CIF를 차감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4.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이 인정되며, 결제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5.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인정되며, 입금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6. 자유무역지역으로의 공급: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인정되며, 입금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7. 외항선박에 대한 선용품 공급: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인정되며, 입금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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