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일부 기간만 무주택세대주였을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4.

    네, 1년 중 일부 기간만 무주택 세대주였더라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되었다가 다시 무주택자가 된 경우,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는 무주택자로서 월세를 지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즉, 유주택자였던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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