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 계산 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시 가산세 여부 참고)

    2026. 2. 4.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예: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분리과세 소득: 이자·배당소득 중 연 2천만원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 역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100만원 초과 시 가산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잘못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 5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소득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공제가 불가능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