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 익금으로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2026. 2. 4.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면, 해당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는 자산 취득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 제도의 일종입니다.
- 공사부담금: 전기사업, 도시가스사업 등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위해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 또는 금전(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자산의 가액만큼 손금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차익: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험차익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순액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과는 달리 과세이연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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