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4.
연차수당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 자녀보육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비, 숙직비, 여비 등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국외근로소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보조금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등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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