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퇴직 후 12월까지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4.
6월에 퇴직하신 후 12월까지 지출하신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퇴직 후 12월까지 포함)에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기부금: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하며,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소득금액에 따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시 15% (3천만원 초과분 25%)가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가 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정보의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 한도' 표 참조)
- 이월공제: 2021년~2022년 귀속 기부금의 경우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지출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2025년 연말정산 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빙 서류: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단체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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