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여러 수급자를 동시에 돌볼 경우 급여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2026. 2. 4.

    요양보호사가 여러 수급자를 동시에 돌볼 경우, 급여 정산은 각 수급자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며, 이는 각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및 제공된 서비스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요 정산 방식:

    1. 수급자별 서비스 시간 및 등급 기준: 각 수급자에게 제공된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과 해당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급여 비용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에게 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와 3등급 수급자에게 1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의 급여 비용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2. 동시 돌봄의 경우: 여러 수급자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에도, 각 수급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시간만큼만 인정받아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A 수급자에게 2시간, 오후에는 B 수급자에게 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총 4시간에 대한 급여가 산정됩니다.

    3. 가족 요양비의 경우: 가족 요양비는 원칙적으로 한 명의 수급자를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돌봄 시간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두 명의 수급자를 동시에 돌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필수적이므로 다른 등급의 수급자와 동시에 가족 요양을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정산받게 됩니다. 기관과의 계약 시, 돌봄 대상 수급자의 수와 제공 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급여 정산 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5등급 수급자와 다른 등급의 수급자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지활동형 시간에 다른 방문요양 수급자가 요청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동시 급여를 엄격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정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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