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입주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근로시간 인정: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작업 준비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대기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라도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교육 시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 시간(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5. 계약 조건의 명확성: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 이는 법 회피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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