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원룸 임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4.

    개인 원룸 임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들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2.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장부 신고 시: (보증금 등 합계액 - 3억원) × 임대일수 × 60% ÷ 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
    • 추계 신고 시: 장부 신고 시 계산식과 동일하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이자율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는 3.5%가 적용되었습니다.

    4. 주의사항

    •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3억 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받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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