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4.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입니다.

    통신판매업은 면허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통신판매업 등록 시 한 번,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그 해 12월에 한 번 납부하고 다음 해 1월에 또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여 제3종으로 분류되어 40,500원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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