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국의 과세 매출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와 조제 용역(면세)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므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구분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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