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4.

    2026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중도퇴사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 퇴사자는 다음 해 2월에 진행되는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사의 경우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고 2월에 원천세 신고를 예정하고 계시므로, 1월 중순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퇴사자의 중도퇴사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5일 이후, 퇴사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습니다.
    2. 이를 12월분 급여 정산 시 반영합니다.
    3. 최종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4. 퇴사자에게는 모든 공제가 반영된 지급명세서를 교부합니다.

    이 방법은 퇴사자 입장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2월 계속근로자 정산 명단에서 퇴사자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중도퇴사자 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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