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시 기존 세액보다 줄어든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원천세 수정신고 시 기존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에 의해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며, 이자율은 연 0.025%입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 0.12% 적용)

    따라서,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환급받는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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