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전환 후 기존 재고자산의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사업자 전환 후 기존 재고자산의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1.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은 법인전환일 현재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취득원가 필요경비 산입: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만약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시가 산정의 기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고자산(미분양 주택 등)의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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