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인지세 반으로 접었다 펴면 환급 가능한가요?
2026. 2. 4.
종이인지세 납부 후 문서를 반으로 접었다 펴는 행위만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인지세는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이미 사용되었거나 훼손된 인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미사용 인지세: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처(우체국, 은행 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시점 이전에 발급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소인된 인지세: 실수로 잘못 찍힌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지원센터 문의 및 확약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에는 구매 금액의 일부(약 97%)가 환급되며, 구매 방식(현금, 카드 등)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절차는 구매처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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