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식권을 동시에 받을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4.
식대와 식권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두 항목의 합계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적용됩니다.
근거:
- 합산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식사대와 식권 등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지원을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현물 식사 제공 시: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사내 급식 등)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식사대나 식권을 함께 받는 경우,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식사대와 식권의 합계액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식권의 비과세 요건: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이 불가능하고, 기업 외부 음식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인정됩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 규정의 중요성: 식대 및 식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사내 규정이나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 20만원의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식권의 가치를 합산하여 총액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된다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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