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내역보다 통장에서 나간 금액이 적을 때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2026. 2. 4.

    네, 납부 내역보다 실제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로 국고금 단수 계산법에 따라 발생하는 원 단위 절사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2,402,698원인데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2,402,690원이라면, 그 차액 8원은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수 차이는 10원 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에 대해서만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단수 차익은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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