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4.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주택 수 요건: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보증금 합계액 요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주택(소형주택 제외)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예시:

    •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의 보증금이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이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5천만 원이라면, 3억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참고:

    • 간주임대료는 임대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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