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근무했는데도 2월 15일이 아닌 3월 15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맞나요?

    2026. 2. 4.

    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매월 15일이고 급여 계산 기간이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인 경우,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더라도 2월 15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3월 15일에 1월분 급여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 지급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도래하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는 3월 15일에 지급되며,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는 4월 15일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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