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1일 대출 후 8월 12일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2026. 2. 5.
2023년 7월 21일에 대출을 실행하고 8월 12일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방식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 실행일과 원리금 상환 시작일이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포함되므로,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본인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상환 기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입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7월 21일 대출 실행 후 8월 12일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셨으므로, 해당 과세연도 내에 이자상환액이 발생합니다.
- 기타 요건: 공제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 실행 및 상환 시작 시점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기준시가, 세대주 여부 등 다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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