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셨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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