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현금 납부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4.
네,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셨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 본인: 대학원까지의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 전액 공제 가능 (한도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등):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대학원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 부모님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본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비과세 대상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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