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세대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별개 세대로 보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경우, 세대원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 2.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동거인이 별도 세대로 간주된다면 소득공제 신청은 본인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으로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입니다.
-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동거인이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본인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혼인 여부: 만약 동거인과 혼인 관계라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고, 질문자님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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