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해줘.
2026. 2. 4.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 대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위탁아동 등
-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아야 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 가능
2. 보험료 공제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할 것
-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3. 의료비 공제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요건: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실손보험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4. 기부금 공제
- 대상: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
- 연말정산 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
5. 교육비 공제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요건: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본인 포함)의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가능
- 연말정산 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등
- 요건:
-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 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 공제
- 연간 공제 한도 존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합산)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 가능 (단,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 불가)
참고:
- 각 공제 항목별로 세부적인 요건 및 한도가 존재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일부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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